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와 같습니다.
2017년도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극세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월이 다가오니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구요.
행복한 봄날이 되세요.~~~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4월 달력 한글파일 다운로드 (0) | 2018.04.11 |
---|---|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가능 할까요? (0) | 2018.04.11 |
2018년 상속세 면제 한도 알아보기 (0) | 2018.04.04 |
4월 코스트코 휴무일 알아보기 (0) | 2018.04.03 |
2018년 상속세율 증여세율 알아보기 (0) | 2018.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