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연말정산 대비하기



흔히들 13월의 급여라고도 하는 직장인 2017연말정산 대비하기 한번 알아 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13월의 급여가 될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을 안겨 줄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비하기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






첫째 카드사용시 공제되는 대상 알아보기 입니다.

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예요.  해외에서 결제한금액,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금액에서 제외 되구요.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중 택시비, 비행기는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에서 결제시 카드를 이용하면 공제한도(300만원)와는 관계없이 각각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생활하실때 되도록이면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시 많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어요.





둘째 현금 사용시는 항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세요.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카드 사용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세째 세액공제 할수있는 금융상품에 가입 하세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넷째 카드별로 소득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배나 높습니다.  이왕 사용하실거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요.  월급 생활자는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경과금액의 15~3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한해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입니다.  일년간 내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10월부터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미리 미리 생각하시구요.  아래 국세청홈택스 왼쪽 하단 붉은 박스 보이시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7연말정산 대비하기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해요.  환급 받은 세금으로 2018년 새로운 계획 세우시길 바래요.  부모님 용돈을 챙겨 드려도 좋을것 같아요.  참 쉽죠 2017연말정산 대비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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